보호입원시 사실이혼 관계로 보호자가 한명일 경우

아버지 조현병으로 증상이 심해지셔서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는 입원을 권유하는데요

보호입원이 보호자2인 동의이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어야 하는것 같아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지 수십년 되었고 그 수십년전에 이혼 재판도 했는데 결과는 이혼 안하는걸로 되서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전 얼굴도 본적 없어요

8년전 보호입원 당시 기초연금 신청 서류 서식에

사실이혼관계 증명서가 있어서 주민분이 써주셨는데요

보건소 전화 왔는데 동네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했으니 연락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문제없이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다시 부탁드려서 받아놓으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보호자가 한명일경우 법원의 허가로 보호입원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80년대초 재판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이것을 도와주는 곳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이혼관계 증명서를 최인근 거주자 분께 부탁드려서 받아놓고

월요일에 입원이 될지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동네 공공기관에 전화해서

예전에 제출한 기초연금 관련 서류인 사실이혼관계 증명서를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될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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