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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의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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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신청 과정중 압류 지속 여부

채무자에 대한 통장압류를 진행중이었고 추심금청구서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25.1.14자)했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은 압류 결정은 1.14 이전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상 그대로 압류 진행을 이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소급 금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일 이전에 이미 채권압류 결정이 있었더라도, 추심 단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후 절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심금 청구나 실제 회수 행위는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 자체가 자동으로 소급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집행 진행은 정지됩니다.

    • 법리 검토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이는 채권자 간 형평을 확보하고 회생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압류 결정 시점이 회생 신청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생절차에 편입되어 제한을 받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원 사건기록을 통해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여부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회수된 금원이 없다면 추가 추심은 자제하고,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 신고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배당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금지명령을 위반한 추심은 반환 문제나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생채권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