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 연차 부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도 1월1일에 연차를 전년도 근무에 따라 부여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예를들어 25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무자의 경우,

정규직이면 26년 1월 1일에 연차 3개를 부여하는데, 같은날 입사한 알바의 경우는 전년도 전체 기간에 대한 주 평균시간을 계산하고, 3일 x 주평균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해서 연차시간을 부여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주 평균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월1일 연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형태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되므로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3일 x 4시간으로 12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