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 연차 부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도 1월1일에 연차를 전년도 근무에 따라 부여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예를들어 25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무자의 경우,
정규직이면 26년 1월 1일에 연차 3개를 부여하는데, 같은날 입사한 알바의 경우는 전년도 전체 기간에 대한 주 평균시간을 계산하고, 3일 x 주평균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해서 연차시간을 부여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주 평균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월1일 연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