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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자녀 둘이 모두 사립초등학교에 다닙니다.
학비로 1명당 연간 1천만원을 사용했는데요. 한도가 300만원인데.. 한명만 받으면 45만원+45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이걸 저와 와이프가 쪼개서 두 자녀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둘다 9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일관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 둘을 각자가 인적공제 받으면 각자가 본인이 공제받은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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