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건강검진 수검을 위한 공가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직원의 경우 취업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시 공가를 사용하여 수검이 가능한데요
혹시 임원(상임이사, 이사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정에 따라 공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희 취업규정 상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 때 공가를 허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되고 임원의 경우 통상 별도 임원규정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공가부여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않은 바 별도로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임원이 형식적으로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