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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상규
궁금한 상규23.10.15

원룸 임대차 계약시 중개인이 위임장으로 대리 계약 가능한가요?

제가 다음 주 쯤 원룸 세입자로 계약을 하러 가는데

부동산 중개인 분께서 말 하기를

집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았고 중개인본인이 저와 계약서를 쓰게될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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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같이 작은 물건의 경우 주인이 멀리(지방등) 있거나 한 경우 부동산이 대리 계약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안해서 동의가 안될 것 같으시면 아마 그집은 계약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주인은 대부분 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약하는 세입자만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위임 받은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고 계약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 임대인이 타지역에 거주하여 부동산에 관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이 오지 않고 임차인과 부동산이 작성합니다.

    불안하다면 계약서 작성 시 위임장과 신분증사본을 확인하고 등기부의 소유자와 비교를 합니다. 보증금을 보내고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하여 임대인 얼굴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전화의 경우 녹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을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도장파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원룸주인들이 계약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타지역거주시에도 계약하러 오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흔하다기 보다는 종종 있는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하고, 대리인계약을 진행하는데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시에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요청하여 현 중개사에게 대리권수여여부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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