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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착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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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과 계약시 (원룸)

원룸을 곧 계약할 예정인데, 계약하는 해당 날짜에 공인중개사가 일정이 생겨 중개보조원이 대신 계약을 진행할려고 해서

부동산 측에서 위임장 작성시 계약 체결하는데 이상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위임장을 고객인 저희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 가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한다면, 위임장 양식엔 어떤 항목들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진행하는 것이고 중개 보조인은 말 그대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위임장을 받았더라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계약이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