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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대신 부동산이 위임해서 계약할건데
제가 확인할게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인건 알겠는데
신분증 사본이여도 되나요? 두명 공동명이라서 두명분꺼 다 요청하긴 할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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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원본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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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히 하려면 원본을 확인해야 하나 당사자가 출석이 어렵다면 사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에서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등 확인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