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당근 직거래하려는데 대리인이왔어요

지방 500/40 월세 당근직거래하려고 방보고왔어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했고.소유자분이 나이가 많으시고 다른지역 거주자더라고요 아들분이 나왔어요

계약할때 대리인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되냐 물어보니. 없다하고 처음 들어본다고하네요.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띄어서 보여준다고하고 보증금.월세는 소유주 계좌로 입금해도된다고 하는데 보증금도 적은데 위임장.인감 요구하는게 유난떠는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난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법률분쟁에 가게 되었을 때 상대방 본인이 자신은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당연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서류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위임장 없이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없고, 추후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