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 지급 기한이 늦춰지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과 동의하여 퇴직급 지급기한이 늦춰졌습니다. 직원이 지급기한이 늦춰진것에 동의를 하였는데 늦어진 만큼 연체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지연일수만큼의 지연이자를 사용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일 연장을 합의한 경우 처벌대상만 아닐 뿐, 지연이자는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을 상호 간 지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동의하고 별도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지급기일을 당사자 간 합의하여 연기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