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순위 배우자가 상속포기, 2순위 자녀 연락불가시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대기상태라면?
5억의 대출이 있을경우 매달 이자가 계속 연체될것이고 쌓이게 되면 담보건물에 압류가 들어오고 할텐데 이 모든것도 일단 대기상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만 대기상태일뿐 대출연체로 인한부분은 자산압류와 매각등으로 처분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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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 상태가 유지되면, 상속채권자들은 자녀를 상대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근저당 등이 있다면 곧바로 강제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