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순위 배우자가 상속포기, 2순위 자녀 연락불가시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대기상태라면?
5억의 대출이 있을경우 매달 이자가 계속 연체될것이고 쌓이게 되면 담보건물에 압류가 들어오고 할텐데 이 모든것도 일단 대기상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만 대기상태일뿐 대출연체로 인한부분은 자산압류와 매각등으로 처분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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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의 대출이 있을경우 매달 이자가 계속 연체될것이고 쌓이게 되면 담보건물에 압류가 들어오고 할텐데 이 모든것도 일단 대기상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만 대기상태일뿐 대출연체로 인한부분은 자산압류와 매각등으로 처분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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