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2020. 10. 06. 22:33

아파트 단지내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의 아들이 갑자기 과로사로 사망을 해서 외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 분의 아들은 사망당시에 결혼을 이미 한 상태라서 와이프가 있었고 즉 그분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 며느리가 그 분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문제는 이 며느리가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대장암 2기라고 함). 그리고 두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며느리가 건강상의 문제로 사망한다면 이 며느리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나요?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지인분이 받을수 있는것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없고, 동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도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사망시 2순위 상속권자였던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단독상속권자가 됩니다(부모 모두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지인과 지인분의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아예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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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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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세법)상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 형제 및 자매

      4순위 : 4촌이내 친척 등

      따라서 위에서 며느리라고 명시되어있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 그분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으므로, 그분의 직계존속이 상속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내의 다른 자가 특별연고자의 지위로서 상속받을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2020. 10. 0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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