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없고, 동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도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사망시 2순위 상속권자였던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단독상속권자가 됩니다(부모 모두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지인과 지인분의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아예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