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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파리매130
깔끔한파리매130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

안녕하세요.

1.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나

이체한 내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10년 별거중인 며느리가 나타나서 아들의 통장을 정리하고 본인의 소유로 가져갔습니다.

2. 아들의 아파트전세를 제 돈으로 구입했는데

제이름과 아들 공동 명의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대해 며느리가 본인이 반은 자기꺼라고 주장하는데 법은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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