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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아들이 1인주택소유자로 작년4월에등기냈는데요ㆍ

작넌4월에 아들명이로 등기르냈습니다 ᆢ지금사는빌라는 저희부부가살고있습니다 ᆢ아들이 경기도에서직장생활해서 주소지가사는곳에되어있습니다 ᆢ2년지난다음집을팔어도 세금이나오는지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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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비규제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