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 설명
1. 무주택으로 자취하다가 '23년 4월 본가(부모님 소유)로 이사 → 1가구 1주택
2. '23년 7월 본인 신규 주택 구매, 9월 등기 예정 → 1가구 2주택
3. 본가에서 독립하여 신규 주택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비용 문제로 전세 임차인 구함 → 본가 거주 유지
4. 세입자 전세 만기('25년 9월) 후 독립하여 신규 주택으로 들어갈 예정
#문의사항
Q. 저는 독립 후 구매한 신규 집을 5년 이후에 처분할 계획인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나요?
Q. 본가에 함께 거주하는 2년 동안 부모님 본가를 팔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죠?
참고로 구매 주택의 가격은 14억 정도 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