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 설명
1. 무주택으로 자취하다가 '23년 4월 본가(부모님 소유)로 이사 → 1가구 1주택
2. '23년 7월 본인 신규 주택 구매, 9월 등기 예정 → 1가구 2주택
3. 본가에서 독립하여 신규 주택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비용 문제로 전세 임차인 구함 → 본가 거주 유지
4. 세입자 전세 만기('25년 9월) 후 독립하여 신규 주택으로 들어갈 예정
#문의사항
Q. 저는 독립 후 구매한 신규 집을 5년 이후에 처분할 계획인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나요?
Q. 본가에 함께 거주하는 2년 동안 부모님 본가를 팔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죠?
참고로 구매 주택의 가격은 14억 정도 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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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본래 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만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양도시점의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만약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는 현재 유예 중입니다.
2. 다주택자라고하여 처분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처분하는 시점에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