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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평범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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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휴직자에 들어가나요 ?

회사에 임금인상 기준일(10월) 휴직자라서 제외대상이라고하는데 8월 11일부터 11월8일까지 출산휴가입니다

검색하니 출산휴가기간에는 재직자로 본다는데

제가 임금인상 제외되는게 맞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임금인상 시 대상자에 들어가야합니다. 휴직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 기간을 이유로 임금인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인상에 관한 것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 내의 규칙, 정책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내 규칙, 정책 등에 대한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나 "재직자"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회사 사규에 임금인상 기준시점인 10월에 "휴직중"인자의 경우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의 해석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휴직이 명확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2) 출산전후휴가기간도 휴직으로 보아 제외되는지 휴직이 아닌 것(휴가)으로 취급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결국 회사 사규 규정상 임금 인상 적용 제외인 휴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