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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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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시에 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다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이전에 사수가 지원금을 신청한 이력도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것이 생겼는데,

사수가 퇴사하여 저 혼자 일을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 2T인데요,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시에 대체인력이 8시간 근로를 해도 되나요? 몇시간 근로를 해야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직이어야만 할까요?

또한, 육아휴직기간에는 대체인력이 8시간 근로를 해도 되나요? 여기서도 계약직이어야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