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감가상각자산 재계산의 대상

부가세신고할때 감가상각자산들을 확정때 재계산을 해야는걸로 알고있는데

재계산해야하는 자산을 고르는 기준이 일번인지 이번인지 모르겠어요

1. 부가세신고했을때 고정자산항목에 넣은 자산만 대상인지

2. 부가세신고서에 고정자산항목에 넣지 않은 자산이라도 회사에서 매년 감가상각처리하는 자산들은 모두 대상인지

또 재계산할때 무형자산도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신고서만 봅니다.

    부가세 신고했을 때 고정자산매입으로 넣으신 리스트가지고 간주공급 식에 따라 부가세를 산정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든 자산이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면세 사업에 겸용하는 부동산만 재계산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100% 과세사업이라면 안분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