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입니다. 주인이 집수리를 안해줍니다.

25년 12월4일에 전세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보일러, 가스감지기, 가스렌지오븐, 변기다 고장이 나서 주인에게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3달째 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수신거부를 해서 자비 내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동산법이 있을까요?

곧 세면대도 주저앉을거 같은데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월세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감안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