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

안녕허세요.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통보 받았어요. 관련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몰라 문의 남겨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뇌물수수 수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군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뇌물죄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기소를 막을 수 있는 유형이 아니어서, 초범 여부·수수액 규모·반환과 반성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은 있지만 이는 합의·반성의 양형 효과와는 별개이니,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공소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방문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부인한다면 그 취지, 방어전략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인정하는지 부인하시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구속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미 경찰수사를 마치고 법원 재판 단계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가장 좋지만, 재판단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범죄혐의의 내용은 공소장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