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수금을 꼭받아야 해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토목.건설현장에 기름(경유)를 납품을하고 유류대못받고 있어요 민사재판을하고 해서판결을 받은것도있는데 받기가 정말힘드네요 다른방법이 없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참고로 미수금 업체가 여러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여러 건설 현장에 유류를 납품하시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심리적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 업체의 각종 재산과 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건설 업체의 특성상 원청이나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이 공사대금 채권이나 법인의 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활용

    채무 업체의 정확한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은닉된 부동산, 중장비, 금융자산 등을 강제로 파악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업체의 정상적인 신용 및 금융 거래를 제약하여 자금 압박을 통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채무 업체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현장의 원청을 파악하여 공사대금 채권 압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수의 미수금 문제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끝까지 대응하여 정당한 납품 대금을 모두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판결 받는 것과 실제로 돈 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이 버티면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회수 방법

    판결이 확정됐다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걸 압류하는 채권압류가 실효성이 높습니다.

    아직 판결 없는 업체들은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여러 곳이라면 각각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재산 없는 곳에 시간 쏟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 있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 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채무자가 보유한 장비나 자재보다는 원청사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기성금 채권을 파악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대금 회수의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받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후,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집행 대상을 구체화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상대 업체의 금융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절차를 병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업체를 개별적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각 업체의 주거래 은행이나 현재 공사를 수행 중인 다른 현장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실익이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집행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판결문을 받았다면 이제는 강제집행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서 압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압류나 가압류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