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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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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범죄경력 신원조회시 조회범위 문의

대학병원 근무중인데 얼마전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범죄경력 신원조회 동의서를 구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집행유예)과 폭력전과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전체 전과기록을 회사측에서 확인하나요?

위에 말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기록만 열람하나요?

혹 전과기록으로 불이익이 있지않을까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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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원조회는 통상 범죄경력회보서 발급기관(경찰청 등)의 목적 제한에 따라 조회 범위가 달라집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 여부 확인 목적이라면 해당 법 위반 전과만 열람하도록 제한되며,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폭력 전과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의서에 ‘전과 전체’ 혹은 특정 범죄 외 조회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 확인될 수 있고, 병원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불이익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의서의 구체적 문구와 제출처를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이유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으로서 이는 대학병원 기관 임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그 과정에서 다른 전과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