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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환한양념치킨
오빠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국세를 동생인 제가 대신 납부하게되연 증여가 되나요? 만약에 이게 증여가 된다면 국세 납부시기가 10년이 넘게되면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납은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야 할 세금을 타인이 대신 내주는 것이므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경우 대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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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형제분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