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여전히훈훈한볶음밥
여전히훈훈한볶음밥

암보험 고지혈증 처방30일시 고지 해야하나요?

3개월전 고지혈증 약 30일 처방 받았읍니다.

그후 다시 처방받은 적은 없읍니다.

순수 암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지사항 인가요?

고지 안하면 추후 문제가 되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내용입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조기사고시 고지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직권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하고 가입을 히는것이 좋습니다 고지없이 입원 수술력이 없다면 유병자로 가입을 하는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표 있는 내용은 자의적 해석하지 마시고,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6개월 이내의 진단/치료/약물 처방 여부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반드시 묻는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암 진단 후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진행시 고지하더라도 1회 30일 처방만 있고 지속 치료가 아니라면 추가심사 없이 가입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암보험들은 관련없는 병력이라도 고지대상이지만 일부상품들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상품을 잘확인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에 따라 일반 고지상품이라면 5년이내 30회 처방이 있다면 고지사항입니다.

    다만 간편보험이라면 약처방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순수 암보험이라고 해도 고지사항에 해당 사항(30일 이상 계속하여 투약)을 고지하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는 것과 해당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상관이 없고, 고지사항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고지혈증 투약과 암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서 고지를 해도 보험가입이 되는 것 뿐이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회사가 알게되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우 암과 관련없는 치료 등으로 3년이 넘어가게 되면 강제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암과 고지혈증이 직접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이 되고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어떻게 해서든 관련성을 찾으려 할 겁니다. 안전하게 고지를 하시는 것 권장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전에 고지혈증 약을 30일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건강고지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개월~1년 이내 질병 진단·치료·투약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후에 재처방을 받지 않았더라도, 1회라도 약 처방을 받은 사실 자체가 치료 및 투약 이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시 고지대상으로 고지는 해야합니다,

    다만 고지를 하셔도 암보험 가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순수 암 보험이라함은

    암과 관련된 특약이시겠죠?

    일단 고지대상이고 가입에 문제 되지 않는 보험사로 가입하세요.

  • 고지혈증 약 처방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고지혈증과 관계없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 후 해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하셔야 합니다. 암과 고지혈증은 질병으로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진단을 받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3개월 전 고지혈증 처방 30일분은 암보험 고지의무 대상이며 고지하지 않으시면 이후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거절의 위험이 있으니 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가입시 고지할 사항에는 아래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상기내용중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되어 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고지혈증과 관련된 암진단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