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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사고후 미조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주차장에서 주차장 기둥을 긁고 그냥 간 경우는 어떤건 20만원 이하 벌금이라 하고 어떤건 1500만원 이하 벌금 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기둥을 긁고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51 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인적인 피해가 없고 ㅂ물적인 피해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