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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똥구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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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있는 주차장 사고 책임 문의합니다

차단기 있는 주차장 정기권 구매하려 하는데 신청서에 차량 파손이나 상해는 이용하는 사람 책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차해둔 상태로 사고가 나고 그 차량 찾을 수 없으면 주차장 관리 책임 없이 전부 그저 제 책임건가요? 차단기 있는 곳은 주차관리장 책임이 있다는 주차관리법 17조 19조 참고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단기가 있고 정기권을 판매하는 구조라면, 단순 공간 제공이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영업형 주차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다음 의무가 있습니다:

     • 출입 통제 및 차량 관리

     • CCTV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

     • 시설물 안전 유지

    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다면 관리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률상 유료주차장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질문과 같이 기본적으로 차량파손이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하여도,

    만약 시설상의 하자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