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부부중에 한사람이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재혼한 서희원의사망으로 서희원의 재산이 결혼한 남편에게 증여가 되는가요?
아니면 남편과 자식에게 공동으로 증여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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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경우 그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다만 배우자가 자녀와 동순위이나 그 상속분이 1.5배에 해당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3:2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망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1명 평가대만민법
제1138조 (법정 상속인 및 그 순서)
유산 상속인은 배우자 외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직계 혈족 비속
2. 부모
3. 형제자매
4. 조부모
서희원씨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