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후 사망시 재산분할에 대해서요
(자식1명) 엄마가 재혼하시고 돌아가시면 새아빠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험은 없고 현금과 아파트2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새아빠)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현금과 아파트 2채를 위 비율로 분할하게 되며,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아빠가 5분의3, 자식이 5분의2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