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임차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어머니로부터
해당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임차 차입금을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을 하더라도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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