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신고할때 궁금합니다
토요일날 전세계약을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를 하려는데요
거기보면 건축물면적 적는곳에 전용면적을 넣는건가요 아니면 토지면적인가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을 계약서를 쓴 토요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 시작일자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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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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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거래신고시스템에 나오는 주택의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적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으시면 되고, 체결일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날, 즉, 토요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에는 임대 목적물의 전용 면적을 기재하세요
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의 면적" 에 기재된 대로 적으면 됩니다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 (보통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하고
"계약 기간" 도 적습니다. 여기에는 계약기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