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신고할때 궁금합니다
토요일날 전세계약을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를 하려는데요거기보면 건축물면적 적는곳에 전용면적을 넣는건가요 아니면 토지면적인가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을 계약서를 쓴 토요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 시작일자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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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보면 건축물면적 적는곳에 전용면적을 넣는건가요 아니면 토지면적인가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을 계약서를 쓴 토요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 시작일자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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