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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거기보면 건축물면적 적는곳에 전용면적을 넣는건가요 아니면 토지면적인가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을 계약서를 쓴 토요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 시작일자로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거래신고시스템에 나오는 주택의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적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으시면 되고, 체결일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날, 즉, 토요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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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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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면적"에는 임대 목적물의 전용 면적을 기재하세요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의 면적" 에 기재된 대로 적으면 됩니다"계약 체결일"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 (보통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하고 "계약 기간" 도 적습니다. 여기에는 계약기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