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부업 수강료 환불 정말 이러면 안되는건가요?
수강일이 210일이 넘고 가격은 234만원가량 주고 들은건데 60일이지나도 진전이 없고 수익도없어서 수강환불하고싶어서 문의했더니 이런 답변이 오네요ㅠㅠ 불만족시 무조건환불이라는거 보고 한건데.. 전문가분들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첨부하신 사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50일 경과만으로 환불이 완전히 불가하다고 하기에는 그 기간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온라인 강의의 “불만족 시 무조건 환불” 문구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로 보이며, 실제 약관에 환불 제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결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수강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광고 문구와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약관만을 이유로 환불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강의는 ‘재화 등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소비자가 이용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요구가 인정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수강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사업자의 과장·허위 광고가 확인되면 계약 해제와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무조건 환불’이라는 문구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이용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광고 문구가 포함된 웹페이지, 결제 내역, 상담 기록을 모두 캡처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통해 ‘광고 불일치 및 불공정 약관 적용에 따른 환불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환불이 거부될 경우, 관할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보장형 강의의 경우, 실질적 수익 발생 약속이 허위라면 사기적 요소가 있어 형사적 검토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환불 거부 사유가 약관에만 근거하고 있다면,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 민원을 제기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수익보장·무조건환불’ 등 과장 문구가 있는 강의는 계약 전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과정의 녹취·캡처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