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을때, 내가 이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장애인 스티커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차량을 불법주차나 장애인스티커 위조 등으로 민원을 넣으면, 이건 업무방해로도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어떤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들어가나요?
법률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을때, 내가 이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장애인 스티커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차량을 불법주차나 장애인스티커 위조 등으로 민원을 넣으면, 이건 업무방해로도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어떤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