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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고픈물소236

배고픈물소236

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을때, 내가 이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장애인 스티커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차량을 불법주차나 장애인스티커 위조 등으로 민원을 넣으면, 이건 업무방해로도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어떤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원을 넣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 확인 없는 민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공무를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