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로 토지를 부여받을때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부고로 인해서 토지를 부여받으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두개의 개념이 잡히지가 않아서 어느걸로 내야하는건가요?
부고로 인해서 토지를 부여받으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두개의 개념이 잡히지가 않아서 어느걸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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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및 채무 승계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데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사망 이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는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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