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및 채무 승계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데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사망 이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는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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