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미지급 사유인가요?

2022. 05. 05. 20:36

배달전문인 업체에서 근무중이다가 사장과 트러블이생겨 11일까지 근무후 다음날 퇴사통보후 그만뒀습니다 입사할때 겨울엔 한가하니 같이일하는 직원이랑 시간조율해서 조기퇴근이나 늦게출근하라고 해서 후에 많이 한가할땐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11일까지 일한 월급이안들어와서 연락하니 무단조퇴 늦게출근 한거 생각하면 자기한테 돈을 더줘야하는거아니냐고 cctv자료 뽑아주냐고 월급을 지급 못하겠다는데 어떻게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직원이랑 시간 조율해서 몇번 조기퇴근 늦게출근 하고나서 나중에 사장이 본인한테 말은 하고 하라했는데 두세번정도안하고 저희끼리 조율하고 출퇴근하긴했습니다 그당시 사장도 그랬다는거 알고도 임금 지급했고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근무시간에 맞게 월급이 지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며 미지급된것이 있다면 노동청에 도움을받아 해결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2022. 05. 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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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조퇴, 늦게출근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금미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5. 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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