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 잘 한건지 검토부탁드려요!
2023년 중도퇴시한 두곳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요
근로소득 a(23/5~23/11 18,149,870원) 랑 b(23/12 2,650,000)사업장 선택 후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이 두곳 중에서도 한곳만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라 하여 저는 a라는사업장을 선택했습니다. 보험료,의료비등 조회는 5~11월까지 했구요. 상관없을까요? 마지막근무했던 b를 선택했어야 했나요?
소득공제 사업장 잘 선택했는지?
조회달도 잘 선택했는지?
a로 소득공제,인적공제 넣고 나니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가산세 적용을 해야하나요? 환급시에만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0원일때도 가산세는 미적용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a랑b사업장 모두 신고가 된거겠죠..?
홈택스로 신고하다보니 너무 어려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납부할 세금도 없으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