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 잘 한건지 검토부탁드려요!
2023년 중도퇴시한 두곳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요
근로소득 a(23/5~23/11 18,149,870원) 랑 b(23/12 2,650,000)사업장 선택 후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이 두곳 중에서도 한곳만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라 하여 저는 a라는사업장을 선택했습니다. 보험료,의료비등 조회는 5~11월까지 했구요. 상관없을까요? 마지막근무했던 b를 선택했어야 했나요?
소득공제 사업장 잘 선택했는지?
조회달도 잘 선택했는지?
a로 소득공제,인적공제 넣고 나니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가산세 적용을 해야하나요? 환급시에만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0원일때도 가산세는 미적용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a랑b사업장 모두 신고가 된거겠죠..?
홈택스로 신고하다보니 너무 어려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납부할 세금도 없으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