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7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7월에 하루 8시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에 직장을 옮기고 현재는 단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올해 7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현재 근무시간보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직장을 옮기고 현재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올해(2026년) 7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정산(또는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근로장려금은 현재의 근무 상태가 아니라 ‘지난해(2025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올해 7월 지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지난해(2025년)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진행하셨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하루 4시간 일하시는 것은 내년(2027년) 장려금을 청구할 때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지난해(2025년) 전 직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며 번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을 완료하셨을 것입니다.

    • ​2026년 6월~7월 (현재 단계): 국세청은 질문자님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장에서 벌었던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최종 심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심사 대상 기간은 철저히 '2025년'이기 때문에, 올해(2026년) 3월부터 하루 4시간 일하고 계신 현 직장의 근무 형태나 급여는 올해 7월에 나오는 장려금 액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 근로시간이 아닌 전년도 가구/총소득/재산 요건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년도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은 국세 사무에 해당하여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결정되는 바, 올해 단시간 근로에 따른 소득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