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비과세 사업자가 휴업하면 세금신고는 언제 하나요?
부가세 비과세사업장입니다.
사정이 있어 12월 31일자로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휴업을 하면 사업장현황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보통은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잖아요...
년말에 휴업을 해도 세금신고 날짜는 똑 같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