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1년차 연차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2020. 11. 06. 16:36

2018.10.15~2020.10.14까지 근무하시는 분 연차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2019.04.26 1일

2019.06.05 1일

2019.06.07 1일

2019.10.04 1일

2020.05.25 1일

2020.06.26 1일

2020.08.03~05 3일

이번에 3월에 법 개정하고부터 헷갈리네요

1)사진으로 정리해서 14일로 연차수당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2)그렇다면 2019년 연봉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 지급인거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15개+15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분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020. 11. 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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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야 이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위의 경우 소멸시효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소멸된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일수는 맞을 것입니다.

    18년도에 발생한 것 이외의 수당은 19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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