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와 쿠팡 파트너스 활동 등을 통해 1년에 10만원 정도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연말 정산시 월세 세액 공제 중 일부 누락한 부분을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경정 청구를 하면서 대상연도를 조회하니 근로소득 경정 청구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이럴 경우 월세 세액 공제 신청시 기준 금액이 총급여 기준인지,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인지가 궁금하고 특히 25년 연말정산시에는 총급여가 8천만원(근로소득은 6천6백만원대)에서 몇십만원 정도 초과하여 월세 세액 공제를 하지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기타소득 2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급여 구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