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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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문가님들 알려쥬세요 입장표명방법이라도

안녕하세요... 이번에제가 마약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피해자 여자친구인대요 저는 그사람과결혼준비중이었구 그가해자는 재판중이라합니다 하나만 묻고싶습니다 가해자가재판장에서 반성은 하지않고 낄낄대고 웃었다는소식듣고 눈알이뒤집힐라그러는대 일런놈은 강한처벌을 받아반성안하나요? 처벌받으면 미안하다고할줄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성은 커녕 비웃기만한다네요 남친아버님께서변호사와이야기해서 재판과정중에있다합니다 저도 언제한번 입장표명하러 나가야할수도있습니다 입장표명방법이라도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많이 힘드실 상황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해야 하므로(형법 제51조 제4호),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이들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피해자 본인이나 위 가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는 법률상 위 '피해자등'에 포함되지 않아 증인 신청 방식의 진술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여 피해 이후 겪고 계신 고통,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의견, 엄벌을 바라는 취지를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이나 가족이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진술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피해자 측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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