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많이 힘드실 상황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해야 하므로(형법 제51조 제4호),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이들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피해자 본인이나 위 가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는 법률상 위 '피해자등'에 포함되지 않아 증인 신청 방식의 진술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여 피해 이후 겪고 계신 고통,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의견, 엄벌을 바라는 취지를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이나 가족이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진술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피해자 측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