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는 A , B 2분 계속근로자(4대보험) 있었는데요 25년도에는 계속근로자(4대보험) 근로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연도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