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는 계속근무자(4대보험) 2명 있었는데요 25년도에는 계속근무자(4대보험) 근로자 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