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도 국민,건강 보험 보수총액 신고 여부
24년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24년도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 되는게 맞나요?
24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했고
이제 24년 하반기 제출할건데 이후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은 하지않아도되고 고용산재만 하면되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분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 3월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