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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호박벌275
깨끗한호박벌27521.11.15

혹시 이런 경우도 즉결심판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27살 대학원 석사생입니다.

며칠전에 형사님께서 편의점 절도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범죄를 저지르지않고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이런 전화를 받으니 상당히 당황스럽더군요..

서에 출석하고 형사님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약 한달 전 인근 무인편의점에 들러서 약 7000원 가량의 음식을 결제하지않고 나갔다더군요..

그 때 기억을 곰곰히 되짚어보니 실험실에서 야근도중 배가고파서 편의점을 간거같은데 제가 결제를 하지 않고 나간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슴니다.

전 형사님께 cctv영상 조회를 부탁드렸으며 확인결과 정말로 제가 음식을 사고 결제를 하지 않고 나가더군요.. 그 시간이 대충 00시 30분 인근이었습니다.

형사님께 사실대로 결제를 하지않고 가지고간것은 제가 맞으나 그 일에 대해선 잘 기억이나지않으며 술도 먹지 않은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렸으며 점주분께 죄송하며 사죄를 드리고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즉결심판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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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가 낮아 즉결심판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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