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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쭈꾸미273
기발한쭈꾸미27324.04.29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야간 알바를 12시간씩 주4~5일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야간수당은 없고 그냥 시급 만원 받고 일해요.....원래는 야간이면 더 받는다고 하던데.....제가 잘모르고 일하고 있었던거라던데.....혹시 그만 두게 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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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50%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준에 따라, 가산 수당도 청구해 볼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도 발생하겠습니다.


  •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어도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