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로맨틱한하마228
로맨틱한하마22821.12.06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각종 금용사 보험사 그리고 월세 보증금에 대한 집주인에게 압류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압류건을 해지 해야하는지요?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각종 금용사 보험사

그리고 월세 보증금에 대한 집주인에게 압류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압류건을 해지 해야하는지요?

법원에서 승소확정일까지 받았어요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확정된 것을 첨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집행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하며, 압류해제신청은 파산종결 공고일 기준으로 2주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면책결정문 정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과 각 압류에 대한 결정문을 받을 받아 "소비자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되는 경우, 압류가 해제되기 때까지 대략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