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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8회 휴무 고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 적용의 급여 차이?

안녕하세요.

법인으로서 현장직(식음) 부서를 운영중입니다.

1.하나의 사업체에는 월8회 고정휴무를 적용하고,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2.다른 하나의 사업체에는 저희 사무직과 동일하게 법정휴일 적용하여 공휴일 개수만큼 유급휴일로

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어떤 면이 근로기준법상에 더 나은 제도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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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 다 법 위반은 아니어서 업종 특성 및 투입인력 수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공휴일 대체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급여산정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식음부서에서 위 내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사업주입장에서는 추가 수당지급없이 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