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소송 집행기간과 비용문제

제 사정으로 세입자에게 조기에 퇴거와 명도해줄것을 요청한뒤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했습니다

협의당시 약정서를 쓰면서 300만원은 선지급해줬고

아는 사장님통해서 세입자가 마음에드는집 구할수있도록 지금집과 비슷한 위치 비슷한 상태인집으로 여러개 보여줬고 스스로 알아보기도해라 라고 얘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맘에 드는집이 없다고 계약을 안했다네요 퇴거예정일이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집을 안구했는데 명도예정일까지도 안나가고 버팅기면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으로갈건데

강압적 합의도 아니였고 퇴거약정서까지 있습니다

이경우에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어느정도들어갈까요

제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도 받을수있는지

소송을통해 나가게되면 제가 입은 손해와 주기로했던 보상금잔금700만원은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기간은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하고, 소송비용 자체는 소가에 따라 패소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법률서비스비용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