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몇% 정도 나오나요?

매수 당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고 구입 했습니다. 매도 가격의 절반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양도세는 매도가격 기준인지 대출 받은 금액은 감면을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법상의 1데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중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대출금액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상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그런데 1주택인지 여부와 비과세 한도 등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