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법상의 1데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중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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