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고지 안해주나요?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 안내 고지 안해주나요? 등기 이전하고 난후 법무사에서 한걸로 다 된줄 알았는데 증여세 신고 2년이 지난 후에 과세 미납자로 되서 고지서 날아왔어요 알았으면 바로 냈는데 법무사도 국세청도 전혀 말이 없었는데요 어떻하나요? 알림 의무도 있지 않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다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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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진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때그때 안내 하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 하면 됩니다.
알릴 의무는 법에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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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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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으시지 못하셨더라도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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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이 알아서 신고 안내를 하는 것은 아니오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목이고 세무서가 고지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